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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잘못하면 5% 이상 감액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만 하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최대 20만 원이 감액된다고 하니, 지금 최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3년 9월 또는 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한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 |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등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미만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 원 미만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 ~ 3,800만 원 미만 | 3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4 ~ 7,000만 원 미만 | 50 ~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감액)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아래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배속 (3) 부양자녀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이동 후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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