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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잘못하면 5% 이상 감액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만 하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최대 20만 원이 감액된다고 하니, 지금 최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3년 9월 또는 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한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등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미만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미만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4 ~ 3,800만 원 미만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 ~ 7,000만 원 미만 50 ~ 100만 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감액)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아래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배속 (3) 부양자녀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이동 후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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